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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부모님의 행복에서 나의 행복까지

연결됩니다 행복한 지금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인사말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입니다.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이래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현재 가입자 2,232만 명, 연금수급자 637만 명, 기금 917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두 연금수급자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금수급자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발굴하여, 언제나 신속 · 정확 · 편리하게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국민연금 수급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올림

연혁

1987

1995

~ 1994

~ 2000

공단 출범 · 국민연금제도 시행

공단 위상 강화 · 전 국민 연금 시대 도래

1986.12. 국민연금법 공포

1995.04. 국민연금연구센터 설치

1987.09.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95.07. 농어촌지역 가입 확대

1988.01. 국민연금제도 실시

1999.04. 전 국민 연금 시대

(10인 이상 사업장)

1992.01.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 (5인 이상 사업장)

(도시지역 가입 확대)

1999.11.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1

2011

~ 2010

~ 현재

국민신뢰도 향상 · 제도 안정기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의 도약과 전주 시대 개막

2003.07. 당연적용 사업장 단계별 확대 (~2006.01.)

2011.1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시행

2007.07.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2014.07. 기초연금 지원업무 수행

2008.01. 장애심사센터 설치

2015.06.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2008.04.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 시행

2015.12.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2009.04. 국제업무센터(외국인 전담) 신설

2017.02.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2021.04. 글로벌기금관 개관 2022.05. 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목차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상생의 연금

가이드북

1.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 8

4.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민연금 정보 … 34 · 국민연금 모바일앱 …………………… 35 · 노후긴급자금대부 …………………… 37

2. 알기 쉬운 국민연금 …………………… 13

· 연금 및 금융자산 보호………………… 39

· 국민연금 특징 ………………………… 13

· 국민연금증 카드 ……………………… 41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15

· 노후준비서비스 ……………………… 42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 45 · 수급자 모임 …………………………… 47

3. 국민연금, 질문 있어요! (Q & A) …… 18

· 국민연금 나눔재단 …………………… 47

· 급여일반 ……………………………… 19

· 사회적가치 실현 사랑+The하기 …… 48

· 노령·유족·장애연금 ………………… 23

· 웹진 정기구독 ………………………… 51

· 연금 관련 제도 ………………………… 28

·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 52

(2023년 1월 기준)

1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1988년.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큰 꿈을 안고

35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국민과 함께한 시간

성장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역사입니다.

● 국민연금기금 조성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916조 9천억 원

916.9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적립액

476.4조 원의 운용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보험료 수입

운용 수익금

연금 지급액 등

총 적립기금액

743조 4천억 원

476조 4천억 원

302조 8천억 원

916조 9천억 원

2,232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

8

국민연금은 2,232만 가입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복지 제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 1,469만 명, 지역가입자 677만 명, 임의가입자 36만 명, 임의계속가입자 50만 명 (단위미만 반올림)

국민연금에는 길어진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 갑작스러운

637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 수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536만 명, 유족연금 94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단위미만 반올림)

1월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가 증가한 만큼 연금

물가변동률 반영

지급액도 증가합니다.

25일 국민연금 지급일

국민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번호로 지급 됩니다.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1355(유료)

국민연금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355(유료) 문의하세요.

국민연금고객센터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9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30일 이내 수급권 변동신고

연금수급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공단에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 국번없이 1355(유료)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하여 연금을 더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연체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또는 입·파양된 경우

3

67세 미만 노령연금 또는 57세 미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장애등급 1급, 2급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장애등급 1급, 2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5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가 악화되거나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1급 ~4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6

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가입자(였던 자)의 장애나 사망에 책임있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7

장애·유족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보상), 유족급여(보상) 또는 일시급여(보상)를 받을 수 있는 경우

8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9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 · 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사망, 혼인, 이혼  자녀를 출산 또는 입·파양  자녀 또는 부모의 장애등급 변경 (장애등급 1급, 2급 → 해당없음, 또는 해당없음 → 장애등급 1급, 2급)  수급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따라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익명신고 가능) *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메뉴 ▶ 신고센터 ▶ 국민연금 부정수급 신고(익명신고 가능)

10

연금수급 변동사항 서류 제출은 문자나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SMS 문자로 팩스전송(MO 서비스)

① ① 받는 사람을 1600-3750으로 입력하세요.

② 확인서, 신고서, 증빙서류 등을 이미지로 첨부하세요. ③





③ 문자 내용에는 꼭 지사 팩스번호만 입력하세요.

④ 전송 버튼을 누르면 지사로 전송됩니다.

국민연금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팩스전송

① 팩스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사를 선택하세요. ① ② 발신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③ 확인서, 신고서, 증빙서류 등을 이미지로 첨부하세요. ② ③

④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지사로 전송됩니다. ④

11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국민연금 모바일앱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① 수급권확인서를 받았는데, 공단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②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 로그인 후, 신고·신청 -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메뉴를 선택하세요.

③ 모바일 앱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한 업무인 경우에만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④

④ 목록에서 해당 업무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⑤ 파일선택 버튼을 눌러 제출하실 서류를 첨부하세요.

⑥ 보내기 버튼을 눌러 등록하세요. (마이페이지 - 신고신청내역에서 제출이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정보수정에서 등록 및 수정 가능합니다.)

12

2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를 재원으로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 우체국 직원은 제외)

·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및 연금보험료 가입 종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2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18세 이상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 미만인 자로서 60세 이후에도 사업장 및 지역 가입을 희망하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희망하는 자 신청 기준소득월액 × 9%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3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5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 최초 연금지급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매년 1월 조정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상률

1.9%

1.5%

0.4%

0.5%

2.5%

5.1%

※ 국민연금법 개정(’19.1.15.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 (예시) 2018년의 연금액이 월 1,000,000원이라면 2023년부터 월 1,103,280원을 받습니다. 1,103,280원

1,049,750원

1,015,000원

1,019,060원

2019년

2020년

1,024,150원

1,000,000원

2018년

14

2021년

2022년

2023년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다음 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1개월마다 0.5% 가산)

분할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출생연도

지급연령(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 ~ 1956년생

61세

56세 ~ 60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 61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 62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59세 ~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2015.7.29.이후 수급권 취득*)가 소득이 있는 업무1)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A값2)을 초과 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노령연금액의 1/2 한도)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5.7.29.전에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률(50%~10%)을 적용 1)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ㆍ근로소득금액의 합산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누 었을 때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2) A값: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15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2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연령,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장애요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 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노령연금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사망일시금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 부터 청구가능

5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16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음료수 한 병이라도 받게 되면 즉시, 반환신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빈손으로 방문해주세요. 감사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금품 등 수수 신고절차

선물을 주시면?

거부·반환 및 신고

조사 및 법원통보

과태료 부과 등 결정

업무담당자는 고객님께 정확하게 연금을 지급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익명신고제도인 헬프라인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 외부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전문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 ※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QR코드로 신고가능

17

3

국민연금, 질문 있어요!

급여일반 1)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3)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4)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5)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6)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노령ㆍ유족ㆍ장애연금 8)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1)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2)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13)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14)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1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제도 16)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18)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1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18

01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연금액 산정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A1)+B2))(1+0.05n3)/12) [1.2 :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1)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2)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3)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 지급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장애연금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4급,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2023년 기준 :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연 188,870원

19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02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상률

1.5%

0.4%

0.5%

2.5%

5.1%

☞ 국민연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수령액 조정

03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보험료 9만 원)인 분과 300만 원(보험료 27만 원)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평균소득월액(A값) : 2,861,091원(2023년 적용) (2023년 1월 신규 가입 가정) 소득월액

100만 원

300만 원

연금보험료(월)

90,000원

270,000원

가입기간

노령연금 수령액(월)

10년

196,670원

20년

389,720원

30년

582,780원

10년

298,540원

20년

591,600원

30년

884,650원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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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등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바랍니다.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 카카오페이인증) - 신고/신청 - 계좌번호 변경

☞ 고객센터(1355, 유료)에서 본인확인 후 계좌 변경 가능

05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급여수급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 연금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급여는 별도의 일반계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185만 원을 초과하는 일시금은 전용 계좌를 이용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 기관(22개)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KDB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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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해외수급자 수급권 확인절차

수급권 확인서 발송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접수· 변경처리

자료미제출자 의무이행촉구

일시중지 (정지)

▶(수급권 확인서 발송) 해당 분기에 생일이 있는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수급권 확인서 발송 ▶(확인서 등 제출기한) 1차 제출기한일(해당 분기 첫째 달 말일) 2차 제출기한일(해당 분기 둘째 달 말일) ※ 예시) 1분기(1월·2월·3월생) → (1차 기한) 1월 31일까지, (2차 기한) 2월 28일까지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 팩스, 비대면 수급권확인 서비스 모바일 앱 ■

주 소 (Address)

팩스 번호 (FAX No.) 비대면 수급권확인 모바일 앱



■ ■

(국내/In Korea) (우)06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해외/Overseas) (06039) NPS Bldg, Dosandae-ro 128 Gangnam-gu, Seoul, Korea (국내/In Korea) 02-3485-2931 (해외/Overseas) 82-2-3485-293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검색 후, 앱*을 설치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앱(App) 이용시 국민연금 NPS번호, 생년월일, 본인 여권 필요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년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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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 요건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신분관계 확인 외 별도 요건 없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조정(15p 참조)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 2023년 1월 현재 배우자 연 283,380원(월 23,610원), 자녀·부모 연 188,870원(월 15,730원) 지급

08 노령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 수령 중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에 연기신청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960년생의 경우 62세부터 67세까지 연기 가능

또한 2015.7.29. 이후 연기연금 신청자부터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 합니다) ☞ 연금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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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①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②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③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시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임(질문 11번 참조) 예시) 1960년생의 경우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지급개시연령(62세)보다 4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24% 감액 적용하여 지급 ☞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①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③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을 것 ④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2이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16.12.30.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고할 수 있으며, 2018.6.20.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이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분할연금 청구 전 결정된 경우는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분할연금 청구 후 결정된 경우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가능합니다.(신고 횟수 : 1회에 한함)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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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861,091원, 2023년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임대)ㆍ근로소득금액의 합산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근무)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 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임

《 노령연금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표] (감액한도: 노령연금액의 최대 1/2) A값 초과소득월액

감액 산식

월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x 10%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x 15%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x 20%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x 25%

50만 원 이상

※ 2015.7.29. 이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기준이며 2015.7.29.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법(50%~10% 연령별 감액율)을 적용 예시)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64세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후 월평균소득 금액이 3,061,091원인 경우 ☞ [3,061,091원 – 2,861,091원(A값)] × 5%(감액분) = 10,000원 감액 ☞ 1,000,000원 – 10,000원 ⇒ 매월 99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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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수급자 》 유족연금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 상향조정(사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1969년생~

59세

60세

다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①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②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2016.11.29.이전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정지 ☞ 사망 후 최초 3년간 지급 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지급

《 장애연금수급자 》 장애연금수급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장애 정도에 따라 계속 지급됩니다.

12 장애·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고 있는 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14번 질문 참조) ☞ 장애·유족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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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사실혼 포함)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는 유족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입·파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

14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에게 반환일시금이 발생했을 때 유족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일정액의 일시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장 합니다. 따라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중복하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 지급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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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각각 지급 ☞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한 급여를 지급

16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 2002년 이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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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수급자가 연금소득만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면 가능

18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도 종합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을 차감한 266만 원 (연금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연금소득금액

350만 원

전액

0원

450만 원

350만 원 + (450만 원 - 350만 원) × 40%

60만 원

516만 원

350만 원 + (516만 원 - 350만 원) × 40%

99만 6천 원

600만 원

350만 원 + (600만 원 - 350만 원) × 40%

150만 원

770만 원

490만 원 + (770만 원 - 700만 원) × 20%

266만 원

1,000만 원

49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20%

450만 원

*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 신고 ☞ 종합소득 신고 예외 ·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 → 연말정산으로 종결 ·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연금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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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19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1))이 선정기준액2) 이하 1)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2)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2023년 기준) ●

대상자



기초연금액

신청기한 지급시기





● ●



신청방법

● ●

월 최대 323,180원 소득 및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받으시는 분 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전 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온라인·모바일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유료)

추가로 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단독으로 수급하는 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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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조성 (2023년 1월 기준)

보험료 수입

운용 수익금

연금 지급액 등

총 적립기금액

743조 4천억 원

476조 4천억 원

302조 8천억 원

916조 9천억 원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약 916.9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3년 1월까지 476.4조 원의 운용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제도 도입 시 ‘낮은 보험료 – 높은 급여체계’로 출발했으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의 변화, 현 가입자의 복지에 대한 배려, 국가재정을 비롯한 후세대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소진 문제에 대처할 예정입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 국민연금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과 다음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정기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추구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용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운용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영

투자한 자산의 처분 시 금융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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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 기금운용 성과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2023년 1월까지 476.4조 원의 운용수익, 누적 평균 수익률은 4.89%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 장기재정 전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국내외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반영하여 미래의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세계로 나아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해외 대체투자 주요 현황) 해외 주요 대체투자 자산

빠르게 성장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마인제로

시장의 한계를 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플럼트리 코트 40 그로브너 플레이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랜드마크 부동산, 우량 인프라 자산 등을 발굴하며

프레이져스 타워

세계적인 연기금으로서 새 지평을 열어

독일 영국 싱가포르 호주

미국 캐나다

이스트링크

가고 있습니다.

원 밴더빌트

해외 연기금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금융시장 모니터링, 해외 투자 기회 발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뉴욕, 런던,

밴티지

싱가포르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오로라 플레이스

CIBC 스퀘어

있습니다.

☞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국민연금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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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아두면 쓸모있는

국민연금 정보 vision 세대를 이어 행복을 더하는 글로벌 리딩 연금기관

국민연금 모바일앱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조회, 증명서 발급, 신고·신청이 가능하고 공단 관련 보도자료, 뉴스레터, 기금운용현황 등에 대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금수령액 인상 안내문 조회하기 올해는 내 연금이 얼마나 올랐을까?

받고 계신 연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35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2.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내역 조회하기 내 연금의 변경내용을 알고싶다면?

3.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 수급권 변동확인 서류제출도 모바일에서?

수급권내용변경 통지내역을 선택하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 받기(팩스 가능) 연금연말정산 내역을 알고 싶다면?

수급권 변동확인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계좌변경 휴대폰으로 계좌변경을?

국민연금의 다양한 증명서를 팩스로 발급 받아 보세요!

국민연금 수급계좌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36

노후긴급자금대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만 60세 이상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신청제외 대상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1급여이상 받는 자)



위·변조 등의 부당대부처리되어 상환완료일부터 3년 미경과자

대부금액 및 상환 (대부금액)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이내 ● (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상환기간 및 방법)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 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 이하로만 설정 가능 ·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나 연금급여 원천공제로 대부금 상환(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 가능)

대부금 지급 ●

대부 심사 후 대부 적격인 수급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제외 ※ 현금 지급 불가, 가족 등 타인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압류 계좌로 대부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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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신청기한 주택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용도별 기본서류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용도

기본서류

공통

본인 신분증(본인 지참),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이체납부 또는 연금공제신청서 (공단 신청 서식) 신규·갱신계약 ① 유형

주택 전 월세 보증금

② 유형 ③ 유형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계약금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 ※ 계약 사실 임대인 통화 확인 간편 대부신청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 신고 완료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공기업 및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 · 주택 전·월세계약서

※ 미등기건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배우자·부모·자녀가 소유한 주택인 경우,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 * 건물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급여 및 비급여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재해 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화재증명원(소방서, 119안전센터발급)

유의 사항 · 방문 신청 전 신청자격, 대부용도,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고객센터(☎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서류로 중복 대부는 불가하며 신청 당시 대부가능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대부금 지급 후에는 추가 대부가 불가 하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 위·변조 등 허위 신고, 임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 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부당대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적용, 거치기간 없이 연금액 1/2 강제상환, 3년 대부 제한 등 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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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금융자산 보호

◆ 보이스피싱 피해대처 및 금융사고 예방 진짜 국민연금공단 맞아요?

보이스피싱엔 이렇게 대응해요! ①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은행, 카드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 하세요. ② 스마트폰에서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한 경우 휴대폰을 바로 초기화 하거나 서비스센터에서 조치를 받으세요. ③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서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세요. ④ 마지막으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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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레터링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 및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서 전화를 걸면 고객의 휴대전화에 발신 번호와 함께 공단 명칭이 표시되는 레터링(안심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화(레터링) 서비스란? 고객 휴대전화 화면에 “NPS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을 표시



하는 통신서비스 (지원) SKT, LGU+이동통신 사용자 (미지원) KT 사용자, 아이폰·피처폰·폴더폰 사용자 휴대전화 화면에 NPS국민연금 또는 국민연금공단 문구와 전화번호가 표출되면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보상 서비스 ●

대상: 우리은행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혜택: 사이버금융범죄보험 무료가입* * (보상금액) 피해금액의 70%, 최대 500만 원 한도 (보장기간) 최장 2년



방법: 우리은행 지점 및 우리 WON 뱅킹(앱) ※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이 입금된 경우 보험가입 안내 L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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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우리은행 콜센터 1588-5000

국민연금증 카드

◆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면서 금융기능을 더하여 활용성을 높인 카드 형태의 증명서 발급 대상 ●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을 1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수급자

카드 정보 ● ●

제휴카드사: 신한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요 서비스 ●

청풍리조트 할인, 철도요금 할인,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지하철 무임 승차*, 주유, 식당, 온라인 쇼핑몰, 교통, 영화관람권 등 할인 제공 *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은 카드사 및 거주 지역별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

신청 문의 ●

우리카드(1588-9955), 신한카드(1544-7000), NH농협카드(1644-4000), KB국민카드(1588-1688), 하나카드(1800-1111) ※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카드 발급 & 사용

일정비율 적립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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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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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한눈에 보는 노후준비서비스

안정된 노후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 자금 확보

재무

건강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신체·정신적 건강 실천

여가

길어진 노후를 즐겁고 보람있게 지내는 방법

상담

진단 결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개선 방법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서비스 영역 노년의 고독을 예방하는 가족·친구 등과의 원만한 관계

노후준비지표 등을 활용하여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측정

대인 관계

진단

서비스 종류 노후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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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와 관련한

교육

관계기관 다른 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연계 있도록 기관 연계 또는 서비스 소개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기

연금은 평생동안 지급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미납보험료 납부

고지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에 가입 기간을 12개월부터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제도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 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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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자금,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노후소득 다층 보장 소득이 없는 공백기 동안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적

개인연금 (3층)

퇴직연금 (2층)

의무적

국민연금 (1층)

개인보장 (여유있는 노후생활 보장)

기업보장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국가보장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

본인의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통해서도 노후 소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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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상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본인 신고소득이 103만 원 초과인 경우 46,350원 정액 지원(2023년 기준)

◆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초과

(지원금액)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25%는 본인 부담)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예시) 인정소득이 70만 원의 경우 보험료(63,000원) 중 47,250원 지원, 15,750원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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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를 신고 하는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합이 1,680만 원 이상

(지원금액)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본인 신고소득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45,000원 정액 지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80% 지원(사용자 부담분 포함) 예시) 월 급여 1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월보험료 90,000원) 90,000원 – 72,000원(80% 지원) = 18,000원 → 사업주·근로자 각각 9,000원 부담

◆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2022.6.16. 시행)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4,300만 원 이상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80% 지원(사용자 부담분 포함)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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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모임 즐겁고 보람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의 재능나눔, 동호회, 교양강좌 등 수급자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모임의 정의 은퇴 후에도 의미있는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수급자들이 여가활동,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지사 단위 모임

가입 대상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

재능 나눔(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교양강좌 수강

취약·소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

악기연주, 등산, 스포츠 등

노후준비, 건강 등

전국에 총 100개의 수급자 모임이 구성되어 있으며 3,232명의 수급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국민연금나눔재단

국민연금 제도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헌전문 기관 주요 사업

· 저소득 가입자의 수급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 및 문화 활동 지원 · 미래 세대 학습권 보장과 성장 지원을 통한 국민연금 인식 제고

홈페이지 http://www.npf.or.kr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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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실현 사랑+

The하기 우리 삶에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연금!

공단은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분야는 ‘NPS 사랑 더하기’라는 브랜드를 정하고 가입자, 수급자, 장애인,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수혜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공단의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재)국민연금 나눔재단과 협업을 통해 ‘기여자와 수혜자’가 선순환적 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랑 더하기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취약계층 가입자 3,810명에게 약 25.2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 했습니다. 아동양육 한부모에게는 최장 1년간 10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한 가입자에게는 반납금·추납보험료 등을 대부(3無 : 무이자, 무담 보, 무보증)하는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연금 제도권 편입 확대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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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랑 더하기 공단은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1인 1나눔’ 기금을 모아 총 3.9억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

지역사회 사랑 더하기 공단은 매년 명절, 가정의 달, 호국보훈의 달, 연말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우리 주위의 노인, 아동, 소상공인, 국군장병 등에게 애정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공단의 불용 전산장비를 수거·정비하여 재생시켜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단 임직원의 재능을 활용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수리, 점자책 제작, 손뜨개 용품 제작 기부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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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사랑 더하기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의 기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권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고령·독거수급자에 대한 생필품 및 주거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마음 잇는 사회봉사,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연금수급 선·후세대 간 선순환을 유도하는 희망잇는 장학지원, 유족연금 수급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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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정기구독

NPS 웹진 「내 곁에 국민연금」 정기구독 신청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내 곁에 국민연금’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 내 곁에 국민연금 ‘구독하기’ 클릭

③ 개인정보제공 신청에 동의

② 신규신청을 클릭

④ 이름, 연락처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2022년부터 사외보는 카카오톡, 이메일 구독만 가능합니다. (우편발송 중단) 이름과 전화번호는 추후 변경신청 시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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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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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인스타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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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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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국민연금공단, 6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 및 공직유관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6년간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2년은 종합청렴도 2등급 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고객 한분 한분에게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행정을 통해 최고로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한 국민연금, 그간의 성과 ■

공직기강·청렴윤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2.12)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적극행정 면책·컨설팅 감사, 공직 기강·청렴윤리 등에서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 공로 인정



반부패 우수기관 선정 (2022.3) 유엔글로벌콤팩트 주관, `22년 반부패 서밋(Business Integrity Summit)에서 6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평가 최고 등급 및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등 공로 인정



주요 인증 (2022.12)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참여 안내 ○ 정부는 청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합니다. 고객님의 설문참여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께서 응답해주신 설문 내용은 공단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연금수급자(노령, 장애·유족)

조사대상기준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조사 기간

8월~11월

조사 방법

전화·이메일·모바일

측정항목 부패인식

부정청탁, 특혜제공, 절차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부패경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 및 빈도

*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 국민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덕분에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19~’21) 최고등급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 공단 임직원은 국민연금이 노후 행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 규모 916.9조 원 1988년~2023년 1월까지, 누적 운용수익률 4.89%, 누적 운용수익금 476.4조 원



대통령상 수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고로 '디지털정부 발전 대통령상' 수상 2022.12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지역자활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 2022. 7.



그 외 수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2022년 「공직기강 청렴윤리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2. 12.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아태지역 우수사례 공모전(Good Practice Awards) 최우수상 2022. 2. (국무총리 표창) 20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공 포상 2021. 11.



주요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2022. 1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표준인증(ISO 27701) 취득 2022. 12.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 정부는 고객 만족 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2항

조사 대상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고객

조사대상기준

만점 10점에서 0점까지

조사 기간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조사 방법

전화 설문 조사

○ 전문 조사원이 조사 기간 중 전화를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의견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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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리조트에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드리는 특별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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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

· 국민연금증 카드 또는 신분증 소지(수급자 확인시 필요) · 수급자 본인이 직접 이용시 적용(수급자 미동반시 일반 요금 적용)

이용방법

· 수급자 본인 1명당 2실까지 예약 가능 · 단체 행사(단체 식사 및 연회장 이용) 진행시 수급자 객실요금 적용 불가

레이크 호텔 수급자

단위 : 원(VAT포함)

힐 하우스

스텐다드

슈페리어

훼미리

스위트

디럭스

Jr.스위트

146,000

194,000

400,000

490,000

246,000

396,000

주중

43,800

67,900

140,000

171,500

92,400

138,600

할인율

70%

65%

65%

65%

65%

65%

주말

58,400

87,300

180,000

220,500

118,800

178,200

할인율

60%

55%

55%

55%

55%

55%

성수기

87,600

116,400

240,000

294,000

158,400

237,600

할인율

40%

40%

40%

40%

40%

40%

기타사항

· 레이크 호텔 객실 내 취사 불가 / 힐 하우스 객실 내 취사 가능 · 사우나 및 수영장은 매주 월요일 휴장

이용 및 예약문의 : 043-640-7000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www.cheongpungresort.co.kr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 발행연월 _



2023년 4월

발행인 _

김태현

편집인 _

김정학

발행처 _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주소 _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ISBN _ 편집 및 인쇄 _

1030-202304-PM-0057 하나로장애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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